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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공급 대상: 85m2 이하

@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 공급순위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경쟁 시 선정 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자녀수가 많은 자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우선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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