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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 공급 대상: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 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더보기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공급 대상: 85m2 이하 @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 공급순위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경쟁 시 선정 순서 - .. 더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공급량 - 25퍼센트 선정방식 - 추첨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제27조제1항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더보기